작년 대비 16% 증가...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63개
코로나19로 등하교 줄면서 단속 느슨, 단속 절실

자료사진(서울 강북구 유튜브 갈무리)
자료사진(서울 강북구 유튜브 갈무리)

[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로 등하교 대신 재택수업이 늘면서 학교 인접 지역에 마사지방이나 키스방 등 성인 대상 유해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나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16%나  증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자리한 유해업소도 총 63개로 확인됐다. 심지어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버젓히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방과 키스방 등의 신(新)변종업소가 대다수였다. 변종업소란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유해업소를 지칭한다.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가 가장 많았고, 서울(16개교)과 부산(11개교)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지난 2018년 109개에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유해업소들이 등학굣길 하루에 두 번씩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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