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경사노위에서 합의, 기재부 논의 제자리
김주영, "문 정부 국정과제 이행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 / 사진=김주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 / 사진=김주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한지 1년 가까이 다 돼 가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기재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미 유럽에서 보편·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지정과 관련해 기재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 왔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노동이사제는 1951년 독일에서 광산공동결정법 도입을 시작으로 유럽 19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독일, 스웨덴 등 14개국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까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기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하고, 그해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노동이사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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