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양육 안하면서 친권 혜택만 받아...아동 중심 법 적용 필요"
권덕철, "아동복지법 개정, 내년부터 공공후견인 시행"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사진=의원실 제공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부모가 아이를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에 맡겨놓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부모에 있어 위탁아동의 권리가 제약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위탁아동이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하고 싶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처럼 위탁아동이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6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우리나라 법은 부모의 친권을 강력하게 인정한다"며 "양육에서 손을 뗀 친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면서 혜택만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은 지난해 12월 기준 7천460명으로, 이중 5천485명(73%)는 친권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친권자가 없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아동도 682명에 달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후견인 선임이 성사된 건수는 136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미국같은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 아동복지국이 후견인이 아니지만 아동 보호와 양육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다"며 "우리나라는 친권제한이나 상실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는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탁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강 의원은 "친부모의 부주의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보호아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병원 치료를 못받는 보호아동,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부모가 사망해 빚을 떠안은 보호아동 등이 많다"고 열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는 아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동 권리가 최우선이 되도록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아동의 관점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친권을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고 동의를 표하고, "내년부터 공공 후견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현재 민법 체계 내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많다"며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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