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시도별 학원 실태조사 분석 공개
'고무줄 교습비'도 5년간 5천여곳에 달해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의원실 제공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경우 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이 무려 1천39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미조회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순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벌써 17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일선 학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윤영덕 의원실 제공
자료=윤영덕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 미조회 누적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537건이었꼬, 이어 경기(290건)와 부산(140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 이른바 '고무줄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총 5천15곳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학원의 불법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1천416건), 2019년(2천399건), 2020년(748건), 2021년(452건) 순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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