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농어업인 등 추가 사망자 총 1만195명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사진=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4년간 산업재해 사망자에 공무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사망자를 더하면 총 노동재해 사망자는 1만명을 넘긴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계부처와 공단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2020년까지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95명이었다.

이 수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자 집계인 산재 사망자(8천181명)보다 2천14명(24.6%) 많은 규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등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종사자는 집계에서 빠진다.

용 의원이 분석한 집계에서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산재 사망자 외에 농어업인 안전보험 재해(1천45명), 어선원 재해(409명), 공무원 재해(281명), 군인 재해(177명), 선원 재해(85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17명) 등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 가입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어선원 재해가 1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원(10.82), 농어업인(3.05), 군인(0.53), 산재법상 재해(0.46), 공무원(0.21) 순이었다.

특히 어선원의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질병 사망과 사고 사망을 모두 고려한 재해 사망자 비율에서는 어선원 재해(16.36)가 산재법상 재해(1.09)의 15배 수준이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산재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충분한 사회·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재해 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도 세워질 수 있는데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 통계는 일반인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며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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