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해마다 늘어
김주영 의원 "농축수산물 체납 특수성 고려해 대응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관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 1조1천866억원이었다.

특히 체납액 중 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 1조1천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살펴보면 한 집안의 부자(父子) 2명이 379억원을 체납 중인 경우도 있었으며, 또  1명이 무려 4천505억원을 체납 중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 3명의 체납액을 합치면 국나 체납액의 41%를 차지한 셈이다.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 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로, 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련돼 관세 추징금액이 379억원에 달한다. 

2020년 12월 주요 품목별 체납현황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기준) /단위 : 명(업체), 억원(%)) /자료=김주영 의원실

개인으로 4천50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 1위인 장 씨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됐다.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 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전체 체납 중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총 1조94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 28.3%(71명)에 불과하지만, 체납액대비 78.4%(7천214억원)를 차지해 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렌지·대두·고추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가구 등 기타 소비재는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는 구조다.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징수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관세 체납의 경우 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 89.7%에 달하고, 그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쳤다. 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 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 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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