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
"사업주가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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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건설업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산업재해조사표'의 공정률이 '엉터리'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건설업 산업재해 공정률 현황 기입을 정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산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 산재의 경우 산재조사표 작성 시 원수급사업장명, 공사종류, 공사현장, 공정률 등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상 건설업 산재 공정률 현황을 보면, 미표기된 조사표가 다수 존재하고, 공정률 역시 착공시기와 공사 완료 예정 날짜로 추산하는 등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공정률을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 자료를 근거로 공정률을 추산한다.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원하청 업체별로 공정률이 80%, 46%, 38%, 10%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산출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원수급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까지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정 단계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관계 수급인의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재해 원인 조사 및 원하청 간 재해 발생 시사점 도출 등 산업재해 관리 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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