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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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갈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에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혼시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이 경매에 붙여 매각 후 대금을 나누어 갖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 산자위·예결위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부 이혼 시 가정법원이 반려동물의 반려 경위, 반려 상황,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분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천가구(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이나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연간 이혼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10만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늘고있어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향후 이혼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복지에 관련한 부분은 미비한 상황,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처럼  재산분할의 개념이 아닌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이 의원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높아지는 이혼율 등 현실을 반영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관련 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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