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진료비 30% 공제 적용, 가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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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반려동물 부양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반려동물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소득공제율은 30%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사용금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적용되는 대상 반려동물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햄스터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는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진료서비스로 불투명해 진료비 투명화와 진료체계의 표준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진료비 부담을 느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이 병에 걸릴 경우 진료를 포기하고 유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현실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의무 게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반려가구의 가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정부의 통계 집계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 단추"라며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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