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위 회의 소집, 관렵법 검토
사전투표일~본투표일 사이 투표하는 방안
정청래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온라인 거소투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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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 장기화 속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온 상황,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 등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외규정에 따라 '무증상 격리자'에 한해 일반 국민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크게 확산되면서 오는 3월 9일로 다가온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참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여야간에는 세부적인 사안을 제외한 큰 틀에서 잠정 합의 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대선일(3월 9일)과 사전투표일(3월 4~5일) 사이에 확진·격리자가 투표를 하는 방식이나, 감염 위험 정도를 나눠 오후 6시 이후에는 밀접접촉자가, 오후 7~8시에는 확진·격리자가 투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8일)에는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재난 상황인 국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또는 당일특급배송을 활용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거소투표 신고 기한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 5일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확진·격리자는 신고 기한이 지나면 투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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