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세액공제 올 연말 일몰..202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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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올 연말까지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달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인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15~54세 기혼여성 832만3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이며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8천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만25~54세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절 후 14.6%로 증가하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행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비율도 80%에 이른다.

김 의원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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