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가재난관리위 설치법' 발의
행안부에서 독립, 평시 연구조사 및 재난대응 점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임시로 재난원인조사단을 꾸리거나, 대통령령에 의한 재난일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대응한다.

하지만 이처럼 부처의 지휘하에 조사단을 둘 경우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또한 재난관리위 설치를 통해 재난조사에 필요한 연구조사, 재난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평시 재난대응태세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평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항시 점검할 역량을 갖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은 평상시에 재난대응기관의 인력·장비를 점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대처역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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