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계류 중
최정윤 의원, "일할수록 연금 깎여, 은퇴자 근로의욕 저하"
복지부 긍정 검토...감액제도 순차적 폐지 논의

ⓒ워라벨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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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60세가 넘은 노인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평균 54만원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인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노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오히려 깎이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테이블 위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이다. 개정안 처리는 대선 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수령 대상 나이가 됐지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있다. 이들 노인들은 국민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고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금액(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감액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의 경우 기준 기준 월평균액은 253만9천734원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금 감액이 적용된 노인은 약 10만명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현 제도는 은퇴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불합리한 제도"라 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는 큰 정책적 틀에 맞게 노령연금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자료=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자료=국민연금공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도 비슷한 시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초과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구간에 대해 감액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절반 정도가 감액을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도 최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감액분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7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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