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회수 등 단순업무 모집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
지난해 피의자 중 20대~30대가 63% 차지

사진=YTN 캡처 /전화금융사기 모집 사례(경찰청)
사진=YTN 캡처 /전화금융사기 모집 사례(경찰청)

[워라벨타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고액·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이 22일 밝힌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피의자 총 2만2천45명 중 20대 이하는 9천149명, 30대는 4천711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건당 수십만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올려 청년 구직자를 유인했다.

주요 사례는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 업무나 △단순 심부름·택배·사무보조 등으로 모집한 다음,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경찰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이나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여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은 또한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의 사례로는 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 대포통장·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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