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 받지 않은 수입식품도 정밀검사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갈무리)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갈무리)

[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이 늘면서 위해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식약처는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누리집을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 교육자료,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누리집(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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