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심하면 24시간 이내 사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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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된다며 오는 6월까지 섭취 시 주의를 당부했다. 대상 패류는 홍합·백합·바지락·가리비·멍게·미더덕 등이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패류독소는 또한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바닷가 등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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