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형법·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 발의
사이버상 집단적 따돌림도 폭력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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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최근 유투버와 배구선수가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악성 댓글과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이버불링'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상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불링'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지만 현행법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이처럼 방치된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했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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