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받으면 담당부처가 명인 자격 취소

사진=한성식품(뉴스 편집자 모자이크 처리)
사진=한성식품(뉴스 편집자 모자이크 처리)

[워라벨타임스] 최근 유명 김치명인이 운영하는 모 김치 제조업체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로 제조한 김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인 바 있다.

이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명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치 파문 논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조사에 돌입했고, 해당 식품명인은 사회적 책임을 진다며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식품명인 지정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에 대한 법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당시 파문 이후 농식품부도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서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식품산업의 증진과 사회적 신뢰성 도모를 위해 식품명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두관, 민형배, 서삼석, 양정숙, 윤재갑, 이병훈, 이원택, 황운하 의원 등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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