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년까지 20% 감면 법 명시
[워라벨타임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국내 유가도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를 20%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 각각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경유는 리터(L)당 1919.34원, 휘발유는 2000.75원dlek. 이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도 81원으로 줄었다.
국내 기름값이 세계 평균값을 훨씬 웃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가 정보 분석기관 '글로벌 패트롤 프라이시스(Global Petrol Prices)'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경유값(1.60달러)은 전세계 평균가(1.27달러)보다 25.8% 높았고, 휘발유값(1.68달러) 또한 세계 평균(1.33달러)보다 25.9% 높았다.
정부는 유가 동향을 면밀 주시하며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