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 실험 시 전담수의사 배치도 의무화

민간이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강아지(사진=TV동물농장/SBS 캡처)
민간이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강아지(사진=TV동물농장/SBS 캡처)

[워라벨타임스] 유기동물에 대한 방치 및 학대가 이어져 사실상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동물실험 시 전담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반려 가구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80여 개소로, 여기에서 약 2만 마리의 동물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와 달리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정의나 운영 근거가 없어, 유기동물에 대한 제2의 방치 및 학대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동물실험으로 해마다 약 300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을 전담하여 관리하기 위한 전담 수의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을 위한 전담 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비윤리적, 비과학적 동물 실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 1,500만 가구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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