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4월 7일까지 만료되니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로 관중없이 진행되는 경마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

[워라벨타임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과 입장제한 기간 동안 시효가 만료된 마권과 구매권, 일일계좌에 대한 환급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경마장은 2020년 2월 23일 휴장을 시작으로 2년 간 고객 입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경마장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시효가 만료된 적중마권과 구매권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마사회는 정상경마 미시행 기간인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환급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 기간을 6월 30일 15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예를 들어 마권이나 구매권 발행일이 2019년 2월 23일인 경우 환급 유효기간은 2020년 2월 23일이다. 하지만 시효경과 적중마권·구매권 환급제도로 2022년 6월 3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마권 및 구매권 환급은 경마일(금~일) 한국마사회 전 사업장 발매창구에서 가능하며, 비경마일(수~목)에는 지정된 평일 환급창구에서 환급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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