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조달계약, 금리우대, 출입국심사 등 인센티브
[워라벨타임스] 여성가족부는 오늘(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 하면 되고, 이후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인증이 확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순회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체점검 서비스 및 자문(컨설팅) 제공, 법령위반 점검, 민원?언론 점검 등 사후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조달계약 등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39개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일?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 우선'이라는 응답은 지난 2015년 53.7%에서 지난해 18.3%으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4.4%에서 48.2%로 늘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인증기준을 전면 개편했고, 그동안 가족친화기업도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개선하면서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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