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조달계약, 금리우대, 출입국심사 등 인센티브

가족친화인증(우수)기업 마크

[워라벨타임스] 여성가족부는 오늘(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 하면 되고, 이후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인증이 확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순회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체점검 서비스 및 자문(컨설팅) 제공, 법령위반 점검, 민원?언론 점검 등 사후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조달계약 등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39개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일?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 우선'이라는 응답은 지난 2015년 53.7%에서 지난해 18.3%으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4.4%에서 48.2%로 늘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인증기준을 전면 개편했고, 그동안 가족친화기업도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개선하면서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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