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범죄 불안감 해소, 취약 환경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로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주변의 법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 복지 증진 및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전국 각지에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설치·운영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행 '보호관찰법'에는 범죄예방과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와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인근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첨을 두고 법률에 규정된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냈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보호관찰소 소재지 주변 거주 주민과 보호관찰 대상자 간의 접촉 최소화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 마련과 함께 이행현황을 매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법무행정과 범죄예방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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