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한도 확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완화
대출한도 늘려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블로그

[워라벨타임스] 올해 결혼 3년차인 직장인 A씨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으로 연립주택 연립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으로 고민하던 중 지인 B씨의 사례가 떠올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세차례 유찰로 매각대금이 낮아지면서 대출금 상환에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소득요건 완화되면서 이용이 가능해진데다가 상황책임도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담보주택 심사 탈락 걱정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유한책임 보금자리로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원 가구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연소득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 대상 주택)으로만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금액 이외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대출이다.

그동안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용 요건 완화로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자녀가구는 8000만원, 2자녀가구는 9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또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6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했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허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아울러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자금용도를 확대한다.

그동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는 담보주택 경과년수와 해당지역 가구수 증가율 등 심사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 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5월 출시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지난해까지 25조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연간 취급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됐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 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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