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료기기·화장품 거짓·과장광고 212건 적발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거짓·과장광고 예(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워라벨타임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화장품 49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류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에서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이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광고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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