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발표, 남성휴아휴직 해마다 꾸준히 증가

freepic

[워라벨타임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남성 공무원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공공기관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인사혁신처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은 5천212명으로 전체(1만2천573명)의 41.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2019년) 33.9%를 기록한 지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기록이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에는 11.3%(756명)에 불과했다. 이어 2017년(1천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9년여만에 4배 증가한 셈이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라고 해석했다.

인사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에서 250만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해 휴직자의 부담도 줄였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돼가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증가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