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인력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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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에 재활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9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장애 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해 모호한 장애 정도 해석도 개선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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