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아동수당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다자녀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더 지원한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육아휴직 급여액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상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현행 최대 통상임금 80%에서 첫 3개월간은 평균임금 수준으로, 4개월부터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수준을 실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전 받았던 임금 수준으로 개선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인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들은 저출생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37.4%) △양육비·교육비 부담(25.3%)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출생아 수가 급락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2월 인구도 8천535명 감소하며, 인구 절벽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 확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키(Key)"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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