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동해 시범사업 실시

자료사진(freepic)

[워라벨타임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도 커가는 추세다. 정부는 이같은 고충을 안고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한 결과,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2인가구 4백8십9만원, 3인가구 6백2십9만2천원)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시와 동해시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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