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부실 
이종성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탑승장비 이용 시연 장면(사진=서울시)

[워라벨타임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공서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및 공간은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 최근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출퇴근 시각에 시위를 벌이는 이유다.

현행법에는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는 빠져있다. 장애인이 단체여행을 가거나 학원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탑승장비를 갖춘 버스 이용은 언감생심인 셈이다.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을 제정해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 또한 2013년 개정된 '여객운송법'을 통해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했다.

일본 등 주요국은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에 '배리어 프리' 적용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여의도역에 정차한 광화문 방향 열차 1개 차량을 점거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워라벨타임스

뒤늦게나마 국회에서도 이같은 현실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중이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8일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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