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 후 '내상조 그대로' 사칭, 자사상품 가입 유도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reepic

[워라벨타임스] A씨는 최근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된 후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자회사라며, A씨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여행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이처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로, 이같은 방식으로 다시 가입한 상품은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