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현행 50인 미만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장애인고용의무 없는 영세기업 대부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적용 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폐기하고, 장애인 수에 비례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원천차단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체 수는 175만5천100여개(전체 기업체의 97.5%),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7만6천600여개(전체 기업체의 4.3%)이다.

전체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52% 수준으로, 사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실상 추가적인 장애인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장애인에 한해 1년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1년간만 장려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장애인고용정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 왔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근로자로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되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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