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1천735건 
안전모 필수, 야간 운행시 전조등·미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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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행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무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도로교통공단 집계를 알리며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천735건으로 약 15배 급증했다. 5년간 총 교통사고는 3천421건이며, 인명피해는 3천766건이다.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11월 사이에 줄로 발생했으며, 이 기간 월평균 발생건수는 285건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중 자동차 사고는 40.4%(1천383건), 보행자 사고는 34.8%(1천191건)이었다.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는 최 5년간 일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비율(8.1%)보다 높은 9.5%(324건)이었고, 사고 발생 시간은 절반 이상(51%)이 퇴근 시간인 18시부터 자정까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시간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띠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드시 안전모 착용과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보도 운행을 자제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하고, 도로 모퉁이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가 있어야 하며, 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바일 앱(mobile app) 등에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타려면,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잘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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