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7월 29일까지...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운영
'신속지급 대상'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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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을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은 이날 정오부터 7월 29일까지며, 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을 우선으로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오후 7시 이전에만 신청하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접속 폭주를 감안, 내일(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지급 대상 기업(약 350여만개소)를 선별했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같은달 기준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부터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상향지원업종 중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도 700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조건은 연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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