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연간 최대 45만원 공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공약 이행 법안

김상훈 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맞벌이 가저의 미취학 아동 등·하원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훈<사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후보는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는 전체 가구의 45.4%에 달하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이 어렵거나 오랜기간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이 될 경우 맞벌이 가정에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이 이들 가정에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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