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보건의 날' 맞아 2차 계획 발표, 2026년까지 추진

[워라벨타임스] 보건복지부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9일)을 맞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해까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된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도·산업 전반에 걸친 범정부 계획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이번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에 효과적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 등 3대 중점목표를 중심으로 6개 분야 17개 과제 중 10대 핵심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10대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통합 관리모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치과 방문을 권고하는 방식이다.구강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아동과 성인의 충치 및 잇몸질환 위험도를 수치화 해 개인과 지역별로 구강건강지수 및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성인과 노인에는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기능(씹는 능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전 국민 대상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철전문의원' 등 치과전문의료기관 비율을 현 2.8%에서 10%로 늘리고, 모든 치과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보건지소에는 보건소 치과의사 책임 하에 치과위생사가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을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도 실시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 권역별로 현 14개소에서 17개로 늘리고, 시군구는 98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 중점 진료센터도 현 1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의학 연구를 위한 정부 투자는 현 2%대에서 오는 2026년 10%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기관(가칭)을 설립해 임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중장기 연구를 추진한다.

보건소의 구강진료 업무는 축소하고 구강보건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구강보건법'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 저작 불편 호소율이 줄어들고 구강 건강 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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