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 차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외 60일 이상 장기 체류 수급자, 기초연금 대상 제외

[워라벨타임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 청년은 '자산형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이상 청년은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정부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한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6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