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
13인승 승합차택시는 성별 제한 없어

카카오택시 이용 장면(사진=카카오)

[워라벨타임스] 내일(15일)부터는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택시'를 이용할 경우 같은 성별이면 합승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택시운송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운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허용된다.

플랫폼택시는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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