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조력존엄사법' 발의
회복불가능 환자가 의사 조력으로 삶 마무리

freepic

[워라벨타임스] '웰빙(Well-being)' 뿐 아니라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알랭 들롱이 선택한 것 같이 연명 치료 중단을 넘어 죽음을 위한 약물 처방과 투여는 불법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 의사 판단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칠수 있는 '조력존엄사'는 불법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네덜란드가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이어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안 의원의 개정안 또한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존엄사(연명의료중단)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조력존엄사법'에서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말기환자의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할 경우 등 3가지로 명확히 제한했다.

또한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대한민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6.3%에 달했다. 지난 2016년 조사에서 '찬성'은 41.4%에 불과했다.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