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인구 10만명당 25.7명 자살, OECD 평균 2.2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2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7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회원국 평균의 두배 이상(2.2배)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검진 항목의 대부분은 신체건강에 국한돼 있고, 정신건강 항목은 우울증 등 일부분만 검사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부터 상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업원의 심리적 부담을 파악하는 '스트레스검사'를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정신건강 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치료로 연계되는 시스템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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