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약 227만 가구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보건복지부

[워라벨타임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총 227만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48만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며,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부산, 대구, 세종 등은 24일부터 최초 지급되며, 이어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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