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 개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논의 
제3차 국민영양관리계획 의결

담뱃갑 경고그림(보건복지부)

[워라벨타임스] 올 연말(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돼 있다.

새로 적용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이와 임산부 피해, 성기능 장애, 치아변색 등 주제 별로 세분화해 반영했다.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그림을 유지했고, 이외 11종의 경고그림은 교체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한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28일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하고,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여건을 고려해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목표로 마련했다.

이 차관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영양 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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