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모든 아동·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자 범위를 '아동복지법'과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해 모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했다.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또한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이 명령을 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지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같은 지역 읍·면·동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는 이러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고지 범위를 모든 아동·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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