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전·월세 신고제 사각지대 보완한 법안 발의
'주택임대차법', '민간임대주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개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워라벨타임스] 정부의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편법이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이다.

현행법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는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방식으로 원룸,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에 세를 들어 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의 피해가 알려진 바 있다.

임대인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에 따라 5% 상한이나 보증금 6천 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1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관리비 용도 및 항목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구체적 정보 없이 관리비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의 3개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비 항목 및 항목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신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인상해 다수의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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