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개혁추진방향' 발표 
근로시간 자유롭게 선택, 근로시간저축제 운영
연공성 임금체계, '직무성과급제'로 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워라벨타임스]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주당 52시간이 아닌 월 단위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에서 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적용△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2018년 여야 및 노사정 합의를 통해 주 단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제도를 운영중이다.

고용부의 방안은 이같은 기준을 월 52시간으로 변경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이다. 이러할 경우 근로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정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사측과 근로자간 고충이 동반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또한 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연장을 위해 현 임금체계에 적용중인 '연공성'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하자는 취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 수준이다.

고용부는 또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개최한 '제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정부안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의 반대와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연장근로시간의 월 단위 확대에 대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는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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