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추진..."유공자 합당 예우는 당연한 책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6·25전쟁 72주년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

김승수 국회(국민의힘)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되도록 현실화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한다.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목적은 생계곤란층에 해당되는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월 지급액이 22만원에서 최대 33만6000원에 불과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행법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에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사각지대를 방치한 탓에 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해 왔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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