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은 이 같이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판잣집·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정부가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 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 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본 법안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