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확인서비스' 29일부터 시범운영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방법(행정안전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제주도 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와사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 확인,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에서의 탑승자 신분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 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패스(PASS)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등록이 가능하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가능하며,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췄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 이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통신3사(SKT?KT?LGU+)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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