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확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
7월 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 5부제로 접수
5부제 기간 신청못할 경우 8.1~5일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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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1만8000명)에 더해 중위소득 이하 청년(10만400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신청 첫 2주간(7월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 거주 지역과 재산이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더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천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다만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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