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력 등 성적 학대 182건
노인시설 4년만에 2.3배, 장애인시설 2배 증가 
강대식 의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인 학대(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KBS뉴스 캡처)

[워라벨타임스]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학대가 4년새 2배 넘게 늘어나 시설에 거주중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건수는 182건으로 지난 2017년(80건) 대비 2.3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복지시설도 20건이 발생해 2017년(10건) 대비 2배 증가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 등 아동시설과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기관에 추가했다"며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